연구비 수혜의 목적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개발´[R&D(Research and Development)을 이루어 인류 및 사회에 도움을 제공함이다. 연구비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본 명제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R&D는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R&D 과정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20세기 이후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연구의 기술발전이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기술의 연구개발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공통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NASA에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 위험도 관리의 목적으로 1989년 Sadin 등이 처음 도입하여 현재 미국의 NASA, DoD, 영국의 MoD 등에서 활용 중인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이다. 물론 일방향으로(unidirectional) 제시된 TRL 개념이 모든 R&D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는 못하나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화된 개념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본 개념을 2010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비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R&D 단계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특히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목적으로 한 양방형(bidirectional) 중개연구의 개념을 TRL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이는 따로 설명하고자 한다. TRL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산업원천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 2009년 12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TRL의 상세 내용은 https://itec.etri.re.kr/itec/sub01/sub01_07.do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R&D 사업 별로 연구 시작의 설정 혹은 종료의 목표 TRL 단계 별로 중점 주관기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비 수혜를 위한 R&D 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 주제가 현재 기초 혹은 실험 단계에서 연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작품 혹은 실용화 단계에 다다를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은 근무 대학에서 지원하는 ´내부연구비´와 대학 외 기관들에서 지원하는 ´외부연구비´로 대별된다. ´외부연구비´는 다시 국가 기관에서 공모심사 후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와 제약회사 등 기업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 연구비´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외부 연구비´의 대부분을 ´국첵 연구비´가 치자하였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학협력 연구비´또한 증가하고 있다.
1) 기초연구/실험 단계 연구: 본 단계의 연구는 대부분 ´국책 연구비´로 지원이 되며 주로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기술하겠지만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개연구 개념의 기초연구/실험 단계의 연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s//www.khidi.or.kr)´에서 ´질환극복R&D 사업´ 등을 통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2) 시작품/실용화 단계 연구: 본 단계의 연구는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약화사 및 의료기기 화시 등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에도 병원 임상시험센터 등을 통하여 임상시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룰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국책연구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s//www.khidi.or.kr)´ 및 산업통상자윈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s://itech.keit.re.kr)´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R&D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은 대부분 병원 혹은 대학 산학협력단인데 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은 대부분 기업 연구소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부책임 혹은 공동 연구자로 참여가 가능함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사업화 단계 연구: 본 단계의 연구는 대부분에서 산업통상자윈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s://itech.keit.re.kr)´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 R&D의 목적은 ´건강증진´ 및 ´질병극복´이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R&D는 ´건강증진´ 및 ´질병극복´을 방해하는 미충족 의료수요(medical unmet needs)를 객관적으로 발굴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요소들을 합목적적으로 융합한 개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구심성(centripetal) 개념] 이는 현장중심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핵심개념이다. ※ 이는 ´최첨단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적용 분야를 전 방위적으로 확산시키는 개념의 R&D와 [원심성(centrifugal) 개념] 대비되는 개념이다.
또한 보건의료 R&D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R&D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다음 연구제안서 작성을 다룬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책 연구비´ 총예산은 20조를 돌파한 막대한 규모이며 의학과 관련된 생명의료 분야는 2조2172억원으로 13.5%를 점하고 있다. 2019년도 ´국책 연구비´ 규모 및 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11대 R&D 사업[3대 전략투자사업. 8대 선도사업]´이 있고 이에 포함된 보건의료 분야는 바이오헬스 사업으로 그 규모는 3,500억원이다. ´정부 11대 R&D 사업´의 상세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국책 연구비´는 연구의 규모, 목표, 내용 등이 사전에 상세히 결정되어 공모되는 ´Top Down´ R&D 사업과 연구 분야 혹은 지원 요건 등만 제시 후 연구 목표 및 내용 등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Bottom Up´ R&D 사업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Top Down´ RRD 사업은 대부분에서 대형 과제로 기관(대학 산학협력단 혹은 병원)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하여 ´Bottom Up´ R&D 사업은 연구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단점이 있으나 기관 역량과 관계없이 지원자 개인의 역량이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Bottom Up 개인단위 공모과제를 알아봄이 중요하다. 한 예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본부´ 산하로 의학 R&D를 주로 지원하는 ´의약학단´을 들 수 있다. ´의약학단´에서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개인 단위 ´Bottom Up´ R&D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에서 진행하는 ´질환극복지원사업´은 질환극복을 목표로 삼는 측면에서 의학 R&D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Bottom Up´ R&D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지원대상이 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과 연계한 연구로서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과거에는 대학과의 연계가 별로 없었으나 최근에 융합연구가 강조됨으로써 산학협력개념의 연구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 밖에도 다수의 개인(팀 포함) 단의 지원 과제들이 해당 전문기관들에서 공모가 되고 있으니 수시로 연구공모 안내문을 검색하는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등 에서도 연구과제 공모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에서 ´용역과제´ 공모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용역과제´는 일반 R&D과제와 달리 해당 연구결과(논문 및 특허 등)의 귀속이 발주 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역과제´를 응모할 때에는 다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연구비 수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계획서의 작성에 달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기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