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비록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부 개업의나 다른 유망한 직종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하지는 않다. 더구나 만약 퇴직이나 질병,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지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일용직 육체노동자와 비슷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퇴직 또는 사망과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비해서 의과대학 교수와 가족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교원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공립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을 적용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 교수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가입방법과 종류, 혜택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소속 대학교 또는 의료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의과대학 교수는 주어진 업무에 따른 정해진 급여와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다. 의과대학 교수는 급여의 지급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급여의 항목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의 의무인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의과대학 교수는 속칭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꼭 알아야 할 공통적인 내용인 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건강보험, 급여, 복지 혜택, 납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부 발령 정식 교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에 적용된다.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로 1960년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해당 연도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내도록 했다. 장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6.7%다. 여기에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6.7%를 내준다. 이 같은 기여금은 2012년부터 7%로 높아졌다.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다른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비슷하다. 연금지급개시는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으며, 퇴직 시기 또는 퇴직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개시 연령이 달라진다.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1996년 이후 임용자 중 1995.12.31. 이전 경력을 합산 받은 경우 포함),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할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9%를 곱해 산정한다. 즉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재직기간(1년 단위)×1.9%´로 계산한다. 가령 2010년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만 65세 이후 월 17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방문하면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직원의 경우는 사학연금에 적용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교직원이 퇴직·사망 시에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사학연급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급여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본인의 연금수령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연금지급일자는 매월 25일(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연금 월액은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연도마다 증액 또는 감액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액의 조정을 않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3561호 부칙 제5조, 2016.1.1. 시행).
퇴직연금은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을 선택하면 사망 시까지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2009년 말까지의 종전 기간, 2010년~2015년 사이 기간, 2016년 이후 기간으로 재직기간의 연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 기간 : 2009년 이전: 평균 보수월액××1/2 + [(재직 월수-240)/12××2/100]
∙ 기간 : 2010~2015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 월수/12××19/1000
∙ 기간 : 2016년 이후: 연도별로 인하되는 연금지급률과 소득재분배 요소를 반영한 연금액
조기퇴직연금은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퇴직하여 조기(개시연령 이전 최대 5년 이내)에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에 따라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퇴직연금에 개시연령 미달 연수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며, 1년 이내: 95/100, 1년 초과 2년 이내: 90/100, 2년 초과 3년 이내: 85/100, 3년 초과 4년 이내: 80/100, 4년 초과 5년 이내: 75/100로 차등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교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 중인 자가 사망했을 때에 그 유족이 연금의 60%(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유 발생자는 연금 월액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수급권이 상실되면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된다.
재직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월액××60/100, 유족연금부가금은 퇴직연금 일시금액××1/4로 계산된다. 또한,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 중 사망하였을 때에 유족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은 월액××60/100이고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은 퇴직연금 일시금액××1/4××(36-연금수급월수)/36로 계산된다. 이외 장해연금 수급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은 장해연금 월액××60/100이며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역)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유족 연금액의 1/2을 감하여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tp.or.kr)를 방문하면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1970년 12월 24일 국회통과를 거쳐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296호로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3월 16일 창립하게 되었으며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70호로 사명 변경을 골자로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은 급여사업·대여사업·복리후생사업·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이다. 74만 명의 회원과 31조 원의 자산, 11개의 산하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산하 사업체로 더케이(The-K)호텔서울, 더케이호텔경주, 더케이설악산가족호텔, 더케이지리산가족호텔 등과 더케이제주호텔, 더케이손해보험, 더케이저축은행, 더케이소피아그린, 더케이서드에이지, 더케이예다함상조, 더케이교직원나라 등이 있다.
의과대학 교수는 희망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가능하고, 재직 중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여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가입신청은 대학교또는 의료원의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가능하다. 1구좌 당 600원으로 최소 50구좌부터최대 1,500구좌까지 10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여 최저 50구좌(30,000원)에서 최고 1,500구좌(900,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외에 주요업무로는 (1) 저축: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2) 대여: 생활자금대여, 무이자대여, 교직원복지대여, 인터넷대여, (3) 보험: 교육가족종합공제, 교육가족실속건강공제, 교육가족자녀공제 등이 있다. 장기저축급여 신청을 통하여 회원 가입이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목돈 대여가 가능하고 주택재해부조금, 결혼축하기념품, 정년 또는 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급 등을 하며 다양한 복지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를 방문하면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가 임용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자에 해당되어 가입하는 사회조장보험제도로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2가지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요율은 매년 변경이 되고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이는 주로 대학교나 의료원의 인사 관련 부서나 복지, 급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이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부과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 취득신고는 소속 대학교나 의료원에서 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며, 피부양자 등록을 원할 경우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자매 등이며, 기본 등록 조건은 (1)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 (2) 19세 미만 미성년자, (3)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자, (4)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자, (5)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합계 4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니 피부양자 등록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과대학 교수에게 급여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며, 급여사항은 인사급여 시스템 혹은 부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신규 임용자는 급여수령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급여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부 학교에서는 급여지급 가능한 은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본봉을 제외한 급여(상여, 정근수당, 보직수당, 기타 제수당 등)의 경우는 임용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충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는 기본급이며, 본봉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도 있다. 직위와 호봉, 직급 등에 따라 상이하며 지급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본봉도 높아지게 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공로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지만 지급기준이나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의 경우는 임금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정해진 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과 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직위에 배치되어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보직에 있는 경우에 받는 수당의 말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공교육기관을 제외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공지한 공무원 학비 보조액 상한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의 경우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지원 혹은 수업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각 대학교나 의료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확인을 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미취학 자녀(만6세)를 준 경우 지급하며, 미취학 자녀를 입증하는 서류와 재원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자녀를 준 경우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 혹은 복지 담당 부서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속 대학교나 의료원에 따라 다르지만, 출산을 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출생 당해 회계연도 안에서 신청한 때에만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출산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
소속 대학교나 의료원에 따라 다르지만, 교직원의 가정복지 증진과 자녀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위하여 직장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입소대상 연령, 입소 시기 및 보육 인원은 해당 시설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소속 대학교나 의료원에 따라 다르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부양가족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 제한되며, 부양가족 중 타 직장에서 2중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는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소속 학교나 의료원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종 대회 참가를 한 경우 자체 행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동아리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소속 대학교나 의료원에 따라 다르지만, 교원의 건강증진과 생활 개선을 위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매월 신청을 받거나 학기 단위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면 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이용신청 시기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소속 학교나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회원권을 사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사전 확보된 객실을 신청 또는 추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교직원 1인당 이용 가능한 숙박일수가 정해져 있고, 사전 신청 후 취소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휴양시설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속 병원의 의료비 중 진료비, 장례식장 이용 시 감액이 가능하며, 감액 항목과 감액 비율은 소속 대학교나 의료원마다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직 중 경조사 발생 시 특별휴가 및 경조금이 지급 될 수 있다. 주로 결혼, 회갑, 사망 시에 휴가와 경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자세한 금액과 물품(화환, 금조기), 휴가 기간 등은 해당 복지담당 부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급여 총액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적용하여 공제하며, 공제율은 급여의 금액(연봉)별로 상이하다. 공제된 세금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월 경 급여 담당 부서에서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년도의 급여에 대하여 공제되는 항목과 비율은 매년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항목도 달라지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금액과 항목의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기부금 또는 월세액 공제의 경우 본인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미리 서류 발급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득발생연도 다음해 5월에 개인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 처리가 가능하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령으로는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있다.
의대 교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대상이기에 주요 내용과 금품 등의 정의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교원의 경우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포함하나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시행 당시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이 이루어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적용을 받는다.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1)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편의 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경제적 이익: 채무면제, 위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이다.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만 규율대상으로 규정하며, 청탁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청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수준의 부정청탁이 있으며, 정상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취업제공의 경우 교직원 등 또는 교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에게 취업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부정청탁 확인 절차는 간략하게 4단계로 나뉘며, 1단계로 예외사유 진단을 확인하고 2단계로 대상 직무 진단을 합니다. 3단계로 법령 위반 등 진단을 하며, 4단계 직무수행 교직원 등 진단을 하여 확인을 거친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제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1천 만원-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의 유무를 따져 1회 100 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의 경우와 1회 100 만원 이하의 경우로 나누어 처벌을 달리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를 금품수수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때 회계연도는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제공자의 경우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적용 받게 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립학교법상 회계연도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게 되어 있다.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강의 후 2일 이내 서면 신고(제10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 외부강의 일시, 주제, 사례금 총액, 요청 기관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반적 기준으로 금품 등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교직원 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비용과 교직원 등의 접대비용을 합산하여 가액을 산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한 공직자 등,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 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몰수, 추징대상)을 부과한다. 또한, 직무 관련하여 1회 100 만원 이하 수수한 공직자나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직무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 한 자는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 전문 및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본 내용은 2018년에 작성한 내용으로 변동된 정보가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