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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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kamc
2012-07-16 12:39:28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KAMC)가 2012년 7월 2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에 기부금을 후원할 경우 개인은 연말정산 시 개인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본회는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년 협회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는 등 사후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기존 사업의 내실화에도 힘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학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동참과 성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