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비록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부 개업의나 다른 유망한 직종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하지는 않다. 더구나 만약 퇴직이나 질병,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지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일용직 육체노동자와 비슷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퇴직 또는 사망과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비해서 의과대학 교수와 가족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교원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공립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을 적용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 교수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가입방법과 종류, 혜택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소속 대학교 또는 의료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의과대학 교수는 주어진 업무에 따른 정해진 급여와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다. 의과대학 교수는 급여의 지급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급여의 항목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의 의무인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의과대학 교수는 속칭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꼭 알아야 할 공통적인 내용인 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건강보험, 급여, 복지 혜택, 납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송정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류마티스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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