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은 한국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제안과 협회의 각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원을 비롯한 단체, 기업 등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원해준 기금은 국내 의학 발전 및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한 정책 및 학술 포럼, 교육과정 개발, 의대생 지원, 우수 의학교육자 포상 등의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기부금을 통해 후원할 경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